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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졸업 뒤 감사인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외동딸을 두고 있는 주부입니다.둘째가 없어 해당 어린이집을 다시 이용할 일이 없고요어린이집 졸업식도 끝난 상황입니다.3월초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친 뒤아이가 6년간 다닌 어린이집에 감사 인사를 가려고 하는데편지와 더불어 선물을 가져가도 되는지 문의합니다.이와 더불어 선물을 해도 된다면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 운영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보육교사)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어린이집 대표(원장)에게 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육교사가 제공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