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신고해당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공직유관단체에서 재직하고 있는 임원이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인 오랜 친구로부터 강연을 요청받았을 경우입니다.강연요청내용은 사립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학창시절, 직장생활 등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과정과 인생관 등을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장래 조언을 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제가 잘 몰라서 두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첫 번째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이 유형의 강연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와 직무관련 해당이 되지 않으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두 번째로, 현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연이 어떤 경우이고 친구지간인 교장으로부터 순수한 취지로 직무와 무관한 강연요청받았는데도 저도 이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와 해당이 되지 않으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