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수 및 조교 학생행사 참석 관련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사무실에서 청탁금지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법 시행 이전에는 학생들의 비용으로 개최되는 학생회 및 동아리 자체행사(간담회, MT, 송년회 등)에 교수 및 조교가 참석하여 지도 및 격려를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식사 및 행사 비용 등에 관련하여 법 위반 및 오해의 소지가 있어 참석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대학이라는 교육조직의 특성상 강의실 외의 지도활동이 교육활동에 불가피하게 수반되고, 더불어 학생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바, 학교의 비용으로 개최되지 않는 학생행사에 교수 및 조교가 참석하여 지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범위와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