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 교수 및 조교 학생행사 참석 관련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사무실에서 청탁금지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법 시행 이전에는 학생들의 비용으로 개최되는 학생회 및 동아리 자체행사(간담회, MT, 송년회 등)에 교수 및 조교가 참석하여 지도 및 격려를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식사 및 행사 비용 등에 관련하여 법 위반 및 오해의 소지가 있어 참석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대학이라는 교육조직의 특성상 강의실 외의 지도활동이 교육활동에 불가피하게 수반되고, 더불어 학생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바, 학교의 비용으로 개최되지 않는 학생행사에 교수 및 조교가 참석하여 지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범위와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대학교의 MT 및 학과행사 등에서 지도교수님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도교수님이 MT 및 학과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한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금품등의 수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바, 학생들이 모은 경비로 지도교수에게 금품등(식사비, 다과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교수가 본인 비용을 부담하는 각자내기는 허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