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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인 신문 구독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일간지, 지방지, 잡지 등을 구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구독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지자체 출입기자가 구독 중지에 대한 항의 또는 재구독을 요청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