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영리단체의 회의식대 관련

안녕하세요. 비영리 단체 회의 중 식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영리단체(학술단체)로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칙에 이사(40명 이상 60명 미만)을 두고, 이사는 이사회비(정회원 25만원, 평생회원20만원)을 납부하고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사회를 진행하려합니다. 저희가 학술단체이다보니 이사님 대부분이 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사회가 저녁7시에 이루어지다보니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많은 인원이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룸으로 예약을 해야하는데 룸의 식대가 비교적 높은편으로 식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사회의 식대 관련하여 1인 3만원이 넘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