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직유관단체 해당)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교원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대학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과 관련한 질의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대학 교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이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 외"(겸임교원, 석좌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방강의교수, 시간강사 등)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편,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경우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 됩니다.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 기준을 보면 각급학교나 언론사라 하더라도 동시에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할 경우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면서 동시에 공직유관단체 등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 외" 분들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계약을 했다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