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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님 선물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생때(1994년) 영어선생님께서 올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20여년 넘게 알고 지낸 은사님이셔서 제가 그 고등학교로 (다른 선생님과 나눠 드시도록) 떡을 보내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떡 가격은 아직 모르겠지만 5만원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아이들은 초 3, 초1로 전혀 사적인 이해 관계는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선물을 제공하는 분들과 은사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을 제공하는 분들과 은사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