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관련)- 기념품(선물)을 제공받는 계약사측이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념품(선물)을 제공받는 계약사측이 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법이 적용되고, 계약업체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이때,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 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계약사에 제공한 기념품이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요건에 따른 기념품·홍보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한 기념품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계약사측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 2 관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자에게 금품등(교통편의)을 제공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법 제8조제1항),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이 없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따라서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