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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및 금품수수에 관하여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자가 소방직 공무원인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안전장비인 '소방장갑'을 선물로 주는 행위가 위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합니다.1. 위 법에 따른 직무관련성이란 '선물이나 금품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직무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인지요.2. 사례처럼 소방관의 업무에 사용되는 물품인 '소방장갑' 또한 직무에 연관되는 금품인지의 여부가 궁금하고, 해당한다면 [법 제8조 3항 2에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으로 해석해야하는지, 아니면 법 제8조 1항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여서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3. 법 8조 3항 5에따라 학교 동창에는 해당하나,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어온 경우가 아닌 때에는 법에 저촉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지 업무에 사용되는 물품을 선물한다고 해서 양 당사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등학교 동창 간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동창 간이라도 당사자 간 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상의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