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및 금품수수에 관하여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자가 소방직 공무원인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안전장비인 '소방장갑'을 선물로 주는 행위가 위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합니다.1. 위 법에 따른 직무관련성이란 '선물이나 금품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직무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인지요.2. 사례처럼 소방관의 업무에 사용되는 물품인 '소방장갑' 또한 직무에 연관되는 금품인지의 여부가 궁금하고, 해당한다면 [법 제8조 3항 2에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으로 해석해야하는지, 아니면 법 제8조 1항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여서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3. 법 8조 3항 5에따라 학교 동창에는 해당하나,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어온 경우가 아닌 때에는 법에 저촉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