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수업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교재제공
대학원 수업시 교수님께서 수업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재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교수님들 수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해당되는지 유무와 그 사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ᄒᄒ
대학원 수업시 교수님께서 수업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재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교수님들 수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해당되는지 유무와 그 사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ᄒᄒ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대학원 학생들에게 금품등(교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