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문의
저희 회사에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커스터머업체에게 컨퍼런스 개최를하여 숙식제공 및 추첨을 통해 경품지급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저희 회사에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커스터머업체에게 컨퍼런스 개최를하여 숙식제공 및 추첨을 통해 경품지급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커스터머 업체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컨퍼런스의 내용, 숙식 및 경품 가액과 제공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귀하의 문의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