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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들이 속해있는 양계협회에서우리 자치단체 공무원 전부에게 일괄적으로 계란 1판씩 주는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행사의 목적, 내용, 성격 등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