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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세미나/포럼 개최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IT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정기적인 세미나(매월 개최)를 주최할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1. 기업인, 공무원, 교수,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세미나 또는 포럼을 호텔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 제공하고 3만원 이하의 음식을 제공했을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세미나 또는 포럼의 목적은 IT 관련 트렌드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강연 또는 정보를 전하고 토론하기 위함임)2. 기업인, 공무원, 교수,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매월 세미나 또는 포럼을 호텔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 제공하고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을 제공했을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세미나 또는 포럼의 목적은 IT 관련 트렌드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강연 또는 정보를 전하고 토론하기 위함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 세미나 또는 포럼이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 및 계획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안의 경우, 특정된 공직자만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나. - 세미나 또는 포럼이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