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주관 행사에 학과교수가 인솔차원에서 참여하여 숙박, 음식 등 제공가능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신구대학교 청탁방지담당업무를 맡고있는 김제동 팀장입니다.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희대학교에서는 매년 3월이면 학과별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학과 연합M.T를 공식적으로 결재받아 외부 콘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안전사고 및 학생지도 차원에서 행사진행에 대한 승인은 총장결재를 통해 하지만 주관은 학과학생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비용도 학교비 일부(인솔교수 출장비 등)와 학생회예산으로 진행합니다.학과교수님들이 출장결재와 인솔교수로 지정받아 결재를 받고 거의 다 참석하는데다만 학생회예산으로 집행하다보니 교수님들의 숙소, 음식, 교통비를 포함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과 교수님들이 학과 학생회 행사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숙박 등이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혹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6호인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해당되어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