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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주관 행사에 학과교수가 인솔차원에서 참여하여 숙박, 음식 등 제공가능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신구대학교 청탁방지담당업무를 맡고있는 김제동 팀장입니다.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희대학교에서는 매년 3월이면 학과별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학과 연합M.T를 공식적으로 결재받아 외부 콘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안전사고 및 학생지도 차원에서 행사진행에 대한 승인은 총장결재를 통해 하지만 주관은 학과학생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비용도 학교비 일부(인솔교수 출장비 등)와 학생회예산으로 진행합니다.학과교수님들이 출장결재와 인솔교수로 지정받아 결재를 받고 거의 다 참석하는데다만 학생회예산으로 집행하다보니 교수님들의 숙소, 음식, 교통비를 포함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과 교수님들이 학과 학생회 행사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숙박 등이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혹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6호인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해당되어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대학교의 MT 및 학과행사 등에서 지도교수님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도교수님이 MT 및 학과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한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금품등의 수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바, 학생들이 모은 경비로 지도교수에게 금품등(식사비, 다과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교수가 본인 비용을 부담하는 각자내기는 허용). 위와 같은 학생과 교수 사이의 관계 상 학생회 주관 학과행사에서 학생회가 교수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