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청에 근무하는 우리지역 출신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코자 합니다.도비, 국비 확보등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며, 간담회시에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1인당 3만원 이하면 상관없는것인지, 아니면 직무 연관성으로 인해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청에 근무하는 우리지역 출신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코자 합니다.도비, 국비 확보등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며, 간담회시에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1인당 3만원 이하면 상관없는것인지, 아니면 직무 연관성으로 인해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도청 소속 공무원과 관내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됨(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