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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수십년전부터 동문학교 선후배간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동문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공무원과 회사운영 등을 하는 동문으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간 동문회비 등으로 야유회 등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당면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동문회비+자부담(균등)으로 실시할때 청탁금지법 저촉여부?2. 행사중 회원의 자발적인 의사로 찬조금(발전기금)등을 기부(납부)하여 당해 행사비용으로 사용했을때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민간단체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또한 다른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