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과 외부강의 판단
국립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저희 국립대학 교수가 외부 대학(사립대)의 위탁을 받아 저희 대학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외부 교육생들에게 지도/강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기관-기관의 위탁계약 후, 위탁교육비(강사료, 간접비 포함)를 산학협력단계좌로 받아, 강사료는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강사료 책정 기준은 지원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름)그런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는 물론 강사료도 김영란법에 근거한 범위 내로 책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희 판단으로는 기관-기관의 계약을 통한 교육이므로 용역에 해당하고김영란법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만, 혹시나 김영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