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탁교육과 외부강의 판단

국립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저희 국립대학 교수가 외부 대학(사립대)의 위탁을 받아 저희 대학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외부 교육생들에게 지도/강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기관-기관의 위탁계약 후, 위탁교육비(강사료, 간접비 포함)를 산학협력단계좌로 받아, 강사료는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강사료 책정 기준은 지원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름)그런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는 물론 강사료도 김영란법에 근거한 범위 내로 책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희 판단으로는 기관-기관의 계약을 통한 교육이므로 용역에 해당하고김영란법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만, 혹시나 김영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이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홈페이지 문의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 답변은 곤란하며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