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직업훈련교사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업훈련교사는 특정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참여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심사위원) 활동에 대한 신고대상 여부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에서 내용전문가로 심의 및 심사위원 활동에 참여할 경우 신고대상 여부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에 훈련기관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신고대상 여부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