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직업훈련교사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업훈련교사는 특정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참여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심사위원) 활동에 대한 신고대상 여부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에서 내용전문가로 심의 및 심사위원 활동에 참여할 경우 신고대상 여부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에 훈련기관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신고대상 여부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