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화환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정기총회, 창립기념행사 등)시에 화환 또는 화분을 발송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혹시 가액제한이 있다면 얼마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정기총회, 창립기념행사 등)시에 화환 또는 화분을 발송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혹시 가액제한이 있다면 얼마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화환, 화분 등),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단,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기총회나 창립기념 행사 등에 제공하는 금품등(화환, 화분 등)은 경조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