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병원의 계약직 간호사의 외부강의 문의드립니다.

대학병원내 센터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간호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강사분은 암예방센터에서 가정방문사업(말기암환자대상)을 맡고 계신데 암검진 관련해서 강의를 부탁드릴려고 합니다.이럴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또 같은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의사(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강의를 하는 것이 적용대상이므로 해당 계약직 간호사 및 대학 의료진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바,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의·강연·기고를 말합니다.이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제공 및 수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