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원권 골프장 예약 관련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골프장 회원권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사례 : 공무수행사인인 A가 친목을 목적으로 B(직무관계인)의 초청을 받아 B가 회원권을 소유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이용료를 더치페이한 사례입니다. 이때 A가 회원가 할인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지불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B가 회원권을 소유한 골프장에서 B와 동반하여 골프를 치는 경우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