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법적용대상 변경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list가 오는 2월로 업데이트가 되어, 변경 전 list와 비교 중에 지난번 적용대상 목록과 이번 업데이트된 리스트상에 개수와 분류항목에서 변동사항이 있어 정확한 확인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다음의 문의사항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 법적용대상 Excel List안의 구분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총 개수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변경전에서 빠진 항목들은 올해부터 법 적용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한국주택협회 / 궁근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등)2.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로 접속을 하여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외에도 다른 경로에 있는 법 적용대상자 list가 존재하는 지 문의드립니다.3. 모회사(예:산업은행)은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인데, 그 지배를 받는 자회사(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대상 조회기관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4.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의 임직원과 업무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보낼 수 있는 한도(예: 축전)에는 무엇이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청탁금지법 관련 정확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