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사이의 친목
안녕하세요. 여기는 초등학교입니다.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간식을 사는 등 친목회비를 걷으려고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총무를 맡아서 그 총무 계좌로 다른 선생님들이 직접 돈을 넣어서 2만원씩 걷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초등학교입니다.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간식을 사는 등 친목회비를 걷으려고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총무를 맡아서 그 총무 계좌로 다른 선생님들이 직접 돈을 넣어서 2만원씩 걷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회비를 걷어 친목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직자등과 관련된 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