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당사는 제주와 화성, 괌 등 국내외에 특급호텔 및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들의 홍보를 진행 함에 있어 업무상 언론사 팸투어 또는 취재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왔는데요.언론사 팸투어 및 취재 지원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팸투어 관련팸투어 진행 시에 한국중앙일간지여행기자협회와 같은 출입기자들이 속해 있는 단체를 통해 팸투어 일정 공지 및 참가 신청 접수, 참석자 구성 후 팸투어를 진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지요? 또한, 이전에 팸투어 진행 시 지리적 여건 상 기자단에 교통비(항공권, 렌터카 등)와 식사 등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위와 같이 구성된 인원에 항공, 교통 및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요? 2. 개별 취재 지원 관련당사 사업장들의 지리적 요건 때문에 기자들의 방문 취재 시 어려움이 있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가능한 선에서 기자들의 개별 취재 방문 시 숙박 및 교통비, 식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개별 취재 지원은 특정 매체에 한정해 기회를 제공할 것은 아니라, 취재 요청하는 매체들에 연간 순차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인데 이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요? 또한 아래와 같이 진행 시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될지요?1) 기사 취재를 위해 제주에 방문하는 기자에게 항공, 교통, 숙박, 식음(3만원 이하) 제공이 가능한지요?2) 필요 시 취재를 위한 지원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또는 계약서를 해당 매체사와 교환한다면,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법하지 않게 진행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3) 위 사항 위법 시 대안 방안에 대한 조언 요청 드립니다.
과중한 업무로 바쁘실텐데 도움주실 것에 미리 감사드리며, 공명한 업무 진행을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