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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안녕하세요..우리공사에서 '16년 2월~'17년 2월까지 '위기가정 지원사업'이라는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공사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 형태로 예산(1억원)을 위탁하여, 사회복지단체에서 수혜대상 선정 및 사업 진행을 총괄하는 사업입니다.이번 2월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틀동안 제주도에서 자원봉사단 해단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단체에서 저희 실무자 교통비(제주도 왕복 항공료 포함), 숙박비, 식비를 제공해주기로 하였는데요.(당초 사회복지단체 사업추진 방침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8조 3항(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6호에 따르면,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허용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이것이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2.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질의하신 행사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