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안녕하세요..우리공사에서 '16년 2월~'17년 2월까지 '위기가정 지원사업'이라는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공사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 형태로 예산(1억원)을 위탁하여, 사회복지단체에서 수혜대상 선정 및 사업 진행을 총괄하는 사업입니다.이번 2월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틀동안 제주도에서 자원봉사단 해단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단체에서 저희 실무자 교통비(제주도 왕복 항공료 포함), 숙박비, 식비를 제공해주기로 하였는데요.(당초 사회복지단체 사업추진 방침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8조 3항(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6호에 따르면,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허용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이것이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