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세미나의 식대 및 기념품

청탁금지법에 저촉되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같이 개최하는데 제공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일부는 비관련자도 있음)1. 강당사용료 : 1,200,000원2. 식대, 음료 : 10,000원(1인)3. 기 념 품 : 2,000원(1인)4. 기념품추첨증정: 25,000원(10인)5. 대상인원 : 100명질문 1 - 업무관련성이 있으니까 상기의 비용을 지출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인지요? 기념품추첨증정도 1인당 비용으로 계산하는지요 * 질문 1의 비용계산(1인) 식대,음료 10,000원(1인) 기념품 2,000원(1인) 기념품추첨증정 20,000원(일부 10인) ----------------------- 합계 42,000원원(일부 10인) 질문 2 - 강당 사용료는 1인당 비용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법 제8조제3항제2호), 이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할 경우 각각의 가액이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여야 하고, 음식물과 선물을 합한 가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 나목)- 문의하신 사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식대, 음료), 5만원 이하의 선물(기념품, 추첨증정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과 선물을 합한 가액이 5만원 이하라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질의 2 관련)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강당 제공자측에 지급하는 강당 사용료는 원칙적으로는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강당 사용료 안에 식사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기존에 5만원이었던 식비를 3만원만 지불하고 남은 식비 2만원을 강당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당 사용료에 포함된 식비는 음식물 가액에 해당하므로, 식비로 지급한 금액과 강당 사용료에 포함된 식비를 합한 가액이 3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