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생교육시설 설치 학교법인의 임원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업무 진행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청에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저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우리 법인의 임원으로 타 대학의 전임교원인 분이 우리 시설에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이 때에 50만원 범위 내의 특강료를 지불할 것을 검토중인데 이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급합니다.만일 저촉된다면 아예 위법인 것인지..금액이 과다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과중한 업무로 바쁘시겠지만..일선 현장의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의견요청에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이라 볼 수 있다면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사전신고 의무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1.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공직자등은 1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한편,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간당 상한액 100만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