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절처부탁
고생하십니다일반인이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후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룔를 제공해 드려도 되는지,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는 내용이 부정청탁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생하십니다일반인이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후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룔를 제공해 드려도 되는지,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는 내용이 부정청탁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함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자료 제공 등이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 대상직무에 해당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