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안녕하세요.저희는 콘도 분양을 하는 업체입니다.저희 회사는 콘도 분양을 하기 위해 분양을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사전에 객실 이용을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구매하기 전에 시식회를 하는 것처럼 계약 전에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공기업이나 공단에서 콘도 분양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직원에게 상기에설명드린 사전 객실 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부정청탁방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