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안녕하세요.저희는 콘도 분양을 하는 업체입니다.저희 회사는 콘도 분양을 하기 위해 분양을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사전에 객실 이용을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구매하기 전에 시식회를 하는 것처럼 계약 전에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공기업이나 공단에서 콘도 분양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직원에게 상기에설명드린 사전 객실 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부정청탁방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