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문의
B기관장이 승진으로 전보를 하게된 A소속직원을 인사과장에게 B기관으로 보내줄것을 요청한다면 인사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B기관장이 승진으로 전보를 하게된 A소속직원을 인사과장에게 B기관으로 보내줄것을 요청한다면 인사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누군가가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