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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선물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라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국방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 강전건 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곳에서 바이오시밀러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에 아내가 첫아이를 출산을 하였는데, 아내의 회사에서 출산 기념으로 전 직원들에게 20만원 이내의 선물을 지급하는 것을 남편이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이유로 지급할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아내와 저는 국방분야와 바이오 분야로 전혀 직무 관련성이 없는상황인데 단순히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산선물을 못 받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기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내의 회사측에 이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혹시 5만원 이상이라 안된다면 5만원 이내도 불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이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4항).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은 경우, 해당 선물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