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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교수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 LG연암문화재단에 들어가보니 충격적인 공지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재단에서는 매년 해외연구교수지원사업을 통하여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공헌해왔습니다. 이것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올해부터는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혹시 유권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foundation.lg.or.kr/2017%eb%85%84-%ed%95%b4%ec%99%b8%ec%97%b0%ea%b5%ac%ea%b5%90%ec%88%98-%ec%a7%80%ec%9b%90%ec%82%ac%ec%97%85-%ea%b4%80%eb%a0%a8-%ec%95%88%eb%82%b4/?re_uri=/business/art_and_study/overseas_research위의 싸이드를 들어가 보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