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별표 2 포함)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산우유소비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목장형유가공 기술교육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교육비용(강사료 포함)의 지출(구매 등)은 산학협력단에 위임되며, 우리 위원회와 산학협력단 간의 위탁교육 협약 및 교육계획서에 따라 교육완료 후 우리위원회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교육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대학의 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우리 위원회의 위탁교육 강사로서 강의를 하게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별표 2 포함)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즉 시간당 30만원, 회당 45만원 한도에 따라 강의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