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별표 2 포함)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산우유소비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목장형유가공 기술교육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교육비용(강사료 포함)의 지출(구매 등)은 산학협력단에 위임되며, 우리 위원회와 산학협력단 간의 위탁교육 협약 및 교육계획서에 따라 교육완료 후 우리위원회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교육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대학의 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우리 위원회의 위탁교육 강사로서 강의를 하게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별표 2 포함)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즉 시간당 30만원, 회당 45만원 한도에 따라 강의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 관한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요청기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