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및 민간업계 종사자 비용 지급 관련(대표자의 범위)
Q. 청탁금지법 관련 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공직자 및 민간업계 종사자 비용(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등급별(A등급 60만원, B등급 45만원, C등급 30만원)로 금액(상한액 포함)이 다릅니다. 이 경우 A등급에 해당하는 민간업계 임직원 '대표'기준이 궁금합니다. 1인 창업기업 대표도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나 범위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