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선물
저희 학교 교감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게 되었습니다.그동안 선생님께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선생님께 꽃다발이나 선물을 드려도 괜찮은가요?김영란법으로 하면 안되는건가요?
저희 학교 교감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게 되었습니다.그동안 선생님께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선생님께 꽃다발이나 선물을 드려도 괜찮은가요?김영란법으로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교사가 전출(전근)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 또는 교직원과 해당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