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개최 금품 제공 관련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국회입법조사처 한경석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02-788-4523, 010-8323-****)다음의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외부인인 자문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위반되는지 여부 확인 요청- 자문위원 구성 : 약 20~30인 정도의 인원이며, 대학 교수나 각종 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됨- 제공 금품 1.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만원) 2. 자문의견서 별도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서면검토 수당 (15만원) 3. 지방에서 오시는 위원분들에 대한 운임 4. 오찬 (3~4만원)- 본 기관 해석 1. 참석수당 및 서면검토수당 등 사례금 관련 : 본 자문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4항 '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및 국회입법조사처자문위원회 내규 적용을 받으므로, 법령상 위원회에 해당되어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 위원회 참석비 및 회의 안건검토 등의 용역 제공에 대한 사례금은 기재부 예산집행지침 상 운영비(210목)의 '위원회 참석비'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상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파악하고 있음 2. 운임 관련 : 역시 위 사례금과 동일하게 기재부 예산집행지침 상 '위원회 참석비'항목의 원격지 참석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 파악하고 있음 3. 오찬 관련 : 오찬 비용은 약 3~4만원의 메뉴를 주문할 예정임 : 자문위원회 시간이 11:00~13:30 이고 자문회의와 오찬이 같은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오찬 또한 자문회의의 연장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 해석하고 있음 : 아울러 2년 임기의 자문위원회가 신규로 위촉되면서 신규위촉의 환영의 의미를 포함하는 자문위원회로, 권익위 FAQ 의 42번 항목에 따라, 사회상규 상 제공되는 금품으로 해석하고 있음위와 같은 판단이 문제가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확인하셔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국회입법조사처 한경석 주무관, 02-788-4523, 010-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