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아 래 -공직자등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되어 산업현장(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컨설팅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 외부강의등에 해당 되는지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란?1.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랜 현장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우수기술인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중소기업)의 기술력 단절을 방지하고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술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시키기 위하여 기계, 화학, 재료등 11개분야로 모집 하고 있습니다.2.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의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국산업인력공단)하며, 년간 500시간의 범위내에서 신청기업의 여건에 따라 시간 및 시기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이 내용이 소속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