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급행사에 부모님 도움을 받아도 되나요?

학교에서 학급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계획에 따라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1박2일 캠프를 가려고 합니다. 거리는 가까우나 차편(노선버스)등이 여의치 않고, 버스를 임차하려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학부모님들의 차량도움을 받으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 학부모님께 전달되어 차량제공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태워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부모의 차량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가 진행하는 1박 2일 캠프의 운영경비를 학교가 아닌 학부모를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차량지원이 학부모의 자발적 지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사 불법찬조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 찬조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