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관련(지체상금율)
안녕하세요.고생많으십니다.A업체가 학교와 계약 후 앨범 납품 기일을 어겨 지체상금률을 내야한다고 하니까 봐달라고 함. 봐달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업체가 부정당업체로 기록이 남을까 염려해서. 그리고 입찰에 참가할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해서. 납품기일 어긴날짜가 10일 미만이어서 부정당업체로 기록이 안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봐달라고 함. 다른학교도 봐준다고하면서... 질문드립니다. 학교에서 검수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봐 주었을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1호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항이 맞나요? 가능하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