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약금 관련(지체상금율)

안녕하세요.고생많으십니다.A업체가 학교와 계약 후 앨범 납품 기일을 어겨 지체상금률을 내야한다고 하니까 봐달라고 함. 봐달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업체가 부정당업체로 기록이 남을까 염려해서. 그리고 입찰에 참가할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해서. 납품기일 어긴날짜가 10일 미만이어서 부정당업체로 기록이 안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봐달라고 함. 다른학교도 봐준다고하면서... 질문드립니다. 학교에서 검수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봐 주었을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1호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항이 맞나요? 가능하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2호는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