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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선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 중에 있습니다.얼마전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부하직원이 아기옷을 출산 선물로 주었습니다.이럴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바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