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2가지 문의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대상자 포함 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우선, 문의드리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립대학교 계약직 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로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해당대학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관련 센터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교수는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의드린 대상자의 경우는 계약직 교수로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지만대학의 산학협력 업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회의 참석 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