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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2가지 문의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대상자 포함 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우선, 문의드리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립대학교 계약직 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로 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해당대학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관련 센터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교수는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의드린 대상자의 경우는 계약직 교수로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지만대학의 산학협력 업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회의 참석 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라목). 국립대학교 계약직교수가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에 해당하여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합협력중점교수로서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교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2.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