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처분대상자의 사무기기 등 이용

행정처분 상대방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 검사에 있어그 민간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1) 그 사무실의 일부를 대가 제공 없이 장시간 사용하거나2)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등을 위해처분 상대방의 컴퓨터나 복사기 등 사무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사무실 사용료 등 가액이 5만원초과, 이하인 경우로 구분)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는 제반 사정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