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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가시는 선생님께 선물

현재 아이가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6세 종업식(2월 7일)을 마치고 7세반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6세때 담임을 맡아주셨던 선생님이 전근을 가셔서 21일 까지 근무를 하신다는데 21일에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교사가 전출(전근)한 후에는 이전 유치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해당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