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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료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파구청 국제관광과입니다.외부강의료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저희가 이번에 송파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을 진행하고자 교수님 2분과 협회 전임강사 1분, 현재 용역 진행중인 곳에서 코스 관련 강의 2분께 강의요청을 드렸습니다. 1. 2분 교수님 다 대학 교수님이시면 1일 최대 사례금 지급이 30만원이신가요? 아니면 별표 2, 1조 다항의 적용을 받아 1시간당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2. 만약 2일 강의(3시간)를 하시는 교수님이시면 100만원*2일 = 200만원 지급이 가능한가요?3. 사단법인인 숲생태지도자협회 전임강사로 활동하시는 강사분이 1일 3시간 강의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4. 만약 적용된다면 강사료는 얼마 지급가능한가요? 어떤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하며 무슨 대우를 적용하여 지급하나요? 30만원 지급이가능한가요?5. 만약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기준으로 강사료 지급을 할 수 있나요? 6. 저희 현재 용역을 함께진행하고 있는 곳에서 강의 진행을 할 경우 업무연관성이 있어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받는다면 1일 7시간 강의를 2명이서 진행 할 터인데 강사료는 최대 얼마까지 지급가능한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 참여 및 자문 원고 작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