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료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파구청 국제관광과입니다.외부강의료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저희가 이번에 송파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을 진행하고자 교수님 2분과 협회 전임강사 1분, 현재 용역 진행중인 곳에서 코스 관련 강의 2분께 강의요청을 드렸습니다. 1. 2분 교수님 다 대학 교수님이시면 1일 최대 사례금 지급이 30만원이신가요? 아니면 별표 2, 1조 다항의 적용을 받아 1시간당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2. 만약 2일 강의(3시간)를 하시는 교수님이시면 100만원*2일 = 200만원 지급이 가능한가요?3. 사단법인인 숲생태지도자협회 전임강사로 활동하시는 강사분이 1일 3시간 강의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4. 만약 적용된다면 강사료는 얼마 지급가능한가요? 어떤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하며 무슨 대우를 적용하여 지급하나요? 30만원 지급이가능한가요?5. 만약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기준으로 강사료 지급을 할 수 있나요? 6. 저희 현재 용역을 함께진행하고 있는 곳에서 강의 진행을 할 경우 업무연관성이 있어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받는다면 1일 7시간 강의를 2명이서 진행 할 터인데 강사료는 최대 얼마까지 지급가능한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